이르면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친명 "부결 기류 확고…검찰이 타이밍 조정"
비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조재완 기자 = 단식 19일째에 병원으로 실려 간 야당 대표에게 검찰은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늦어도 추석 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계파 간 갈등도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 시기를 저울질하며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이재명(비명)계는 '방탄 단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마당에 이 대표가 단식을 했다고 체포안을 부결한다면 내년 총선은 '방탄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보고가 하루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기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절차가 전체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본회의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 구조다. 현재 전체 의석은 298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전원(16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월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은 표를 기록했다. 과반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며 자유투표에 나섰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이후 민주당은 한동안 내홍을 겪었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두고 표결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지정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면서도 "우리가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나. 8월 말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이) 타이밍 조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앞두고 있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다"며 "정치권에서 보면 큰 이벤트, 중요한 여론의 변곡점이 있는 시기를 앞두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취재진에게 "'검찰 아가리에 당 대표를 내줄 수 없다'는 박범계 의원의 의총 발언에 대해 당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부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구속영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거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비명계 의원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게 되면 '방탄 단식'이었음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며 "가결시켜야 하고, 이 대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국민 약속이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한 재선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치는 것은 예측됐던 것이고, 달라진 것은 이 대표가 쓰러지자마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겠다고 할 만큼 큰 사건은 아니다"며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민주당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