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원 이송에도 구속영장…檢 "원칙 따라 청구"

기사등록 2023/09/18 13:17:03

최종수정 2023/09/18 15:42:05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묶어 영장 청구

'사안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고려해 판단

한동훈 "단식해도 사법시스템 정지 안돼"

21일 또는 25일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단식 투쟁 끝에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136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0억원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에겐 특가법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배임액 등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 사건에서 사법 방해 의혹이 불거지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는 이 대표의 건강 문제가 변수로 거론됐다. 건강이 악화된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 등 여론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이유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농성 장기화에 따라 건강이 나빠졌고 이날 오전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결국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단식'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미루지 않았다.

이 대표가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단식 목적에 형사사법 절차 지연 등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봤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선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 전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직 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하고,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오전까지 국회로 제출될 경우 안건 상정을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21일 오전까지 제출, 25일 표결이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21일 표결이 이뤄지고 가결 결과가 나온다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대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 심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표결을 할 경우 가결이 나와도 추석 전 영장실질심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2~3일 내에 심사가 열리는데, 이번 추석 전 26~27일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 경우 10월은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는 여야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이 나오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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