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금고 심의 정보 유출한 전직 공무원들, 법정 거짓말로 벌금형

기사등록 2023/09/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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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전국농민회 광주시농민회 등이 구금고 선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나락 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산구 제1금고는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30년 만에 변경됐다. 2018.11.0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전국농민회 광주시농민회 등이 구금고 선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나락 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산구 제1금고는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30년 만에 변경됐다. 2018.11.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고 심의 위원 명단 유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전직 공무원 2명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산구 공무원 A(68)·B(6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아들 C(39)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뇌물 공여나 특혜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B씨는 2018년 10월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금고 평가 심의 위원 9명의 정보(명단·직업·연락처)를 유출한 사건에 공모·관여했다.

B씨는 국민은행 측의 금고 지정 청탁을 받은 뒤 신용 대출에 혜택(아들 C씨 대출 한도 초과 예외 승인)을 누렸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장은 "이 사건 각 위증의 구체적인 경위·내용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으로 은행 직원과 심의 위원 간 접촉이 있었다. 당시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2019년~2021년)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의 '지정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후 재공모·심의 절차를 거쳐 광주은행이 1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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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금고 심의 정보 유출한 전직 공무원들, 법정 거짓말로 벌금형

기사등록 2023/09/17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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