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부모 육아휴직 시 유급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로

기사등록 2023/08/29 11:00:00

최종수정 2023/08/29 14:21:58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상한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

[창원=뉴시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사진=경남도 제공) 2023.08.0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사진=경남도 제공) 2023.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낮춘다. 100%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영세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사용시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하기 위한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을 월 20만원 신설한다. 대체 근로 확산을 위해 '대체인령뱅크'를 3개에서 5개로 확충한다.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은 3조4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로를 추가 지원한다. 미달 어린이 1명당 최대 62만9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전망의 2배를 웃도는 5%로 예정했다.

맞벌이 부부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배 확대한다. 현행 1030개에서 231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는 8만5000개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을 10% 할인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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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부모 육아휴직 시 유급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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