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특경법 사기 혐의 30대 2차 공판
검찰 "7조 골드 무단 생성…47억원 부당 이득"
피고인 측 "부당 이득 기준 실제 수익으로 봐야"

네오플의 액션 온라인게임 ‘던전 앤 파이터’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른바 '슈퍼계정'이라 불리는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 유저들을 농락한 전직 네오플 직원이 20억원을 벌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공론화됐던 아이디 '궁댕이맨'과는 다른 사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께 던파 제작사 '네오플'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퇴사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8444회에 걸쳐 던파 글로벌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슈퍼계정'이라고 불리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 내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무한대로 생성하도록 설정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아이템을 통상 거래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내놓거나 이를 골드화해 유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기간 총 '7조 골드'를 무단 생성했다고 보고 이를 돈으로 환산 시 47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재산상의 취득액 선정 방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약 20억 원을 벌었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무단 생성한 아이템의 가치를 따질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을 본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A씨가 게임 내 아이템을 무단으로 수집해 획득한 때를 재산상 부당 이익 취한 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A씨가 벌어드린 수익 20억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9월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비슷한 범행으로 던파 유저들을 공분케 했던 '궁댕이맨'과는 다른 사람이다. A씨는 궁댕이맨 사건 이후 강화된 네오플 사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됐다. '궁댕이맨'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1심)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건과 관련해 네오플의 모회사인 '넥슨' 측은 지난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던파 글로벌 서버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여러 모험가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 개발진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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