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부평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1시30분께 협박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관심 받으려고 글 올리신거 맞나요. 왜 여성만 범행대상으로 했죠", "최근 살인예고 범죄를 따라하신겁니까. 범행에 대해 반성하시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어 "하고싶은 말 있으신가요. 피해자 10명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사건 당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 신원을 특정해 게시 3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협박죄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회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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