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사업 심사 까다로워진다…기한 넘기면 허가 취소(종합)

기사등록 2023/07/31 14:19:02

최종수정 2023/07/31 16:08:05

산업부, 고시 개정안 내달 시행…자기자본비율 15%로

공사계획 인가기간 태양광은 2년…연장 요건은 강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70%는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심사 제도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발전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의 자기자본비율은 15%를 넘어야 하고, 최소 1%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개시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허가한 사업 1000여 건 중 25~30%만 사업을 실제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압도적"이라며 "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율은 절반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사업 허가로 인한 문제는 계통문제로 이어진다. 전력수급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 초과 기준)도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산업부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신용평가의 경우 B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 B등급 미만 시 예외규정은 삭제된다.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 심사에서도 총사업비의 1% 이상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사업 개시율이 낮아 이유를 봤더니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허위로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진성사업자를 가려내자는 목적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계획인가기간도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된다. 다만 준비기간은 현실화된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전했다.
발전사업 허가심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전사업 허가심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이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설된다.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한 탓이다.

현재 설치된 계측기의 경우 유효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설치 1년 미만의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1~3년 된 계측기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이내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3년 이상된 계측기는 시행일 이후 1년이 적용된다.

유효지역은 분류기준을 해상·육상으로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해상은 반지름 7㎞, 육상은 반지름 2㎞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매매 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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