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1025명만 생존

기사등록 2023/07/18 10:14:25

최종수정 2023/07/18 11:21:59

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출생 신고 지연 사례 86%는 혼인 문제·미혼모

사망 아동 보호자 중 8명, 범죄 연관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유령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7일까지 조사를 했고 일부 사례에 대해 확인 작업이 필요해 지난주 중반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신변 확인이 된 아동은 48.4%인 1028명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04명(91.3%), 출생 신고를 할 예정인 아동은 46명(6%)이고 해외에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은 21명(2.7%)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됐거나 예정인 아동 중 378명(49%)은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354명(45.9%)은 입양 또는 시설 입소, 27명(3.5%)은 친인척 양육, 12명(1.6%)은 가정 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했다.

출생 신고가 지연된 사유로는 36명(78.2%)이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5명(10.9%)이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 4명(8.7%)이 미혼모로 인한 출생신고 부담·지연, 1명(2.2%)이 외국 거주자 등이었다.

의료기관 오류의 경우 20명은 사산·유산했으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사례이고, 14명은 오등록, 1명은 임시 신생아 번호 중복 등이다.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를 한 아동은 1095명이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 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이 1027명(48.4%)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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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1025명만 생존

기사등록 2023/07/18 10:14:25 최초수정 2023/07/18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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