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2명 모두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2023/07/13 17:09:55

최종수정 2023/07/13 20:02:05

형법상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 구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2명이 중한 상해를 입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가기관이 눈앞에서 범행 현장을 외면한 이 사건만큼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또 같은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일 기각됐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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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2명 모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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