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위헌확인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전했다.
청구인은 지난 2019년 8~9월 텔레그램 '박사방'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월에도 인터넷 링크를 접속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A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