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손배소' 판결 논란에 "불법행위 책임 성립 바뀐 것 아냐"

기사등록 2023/06/15 17:21:57

현대차 손배소 판결에 경제단체 "불법행위 가담 개별적 입증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제단체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동조합원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법은 "책임 성립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설명에 나섰다.

대법원은 15일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 현대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에 대해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제한을 판단할 때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므로,  책임제한의 개별화 법리가 어느 한쪽에 입증의 부담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형평의 원칙에 비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 선례를 이어받아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본부장은 선고 직후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라는 행위의 본질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이 사측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합해 실행된다는 점을 볼 때, 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 주제가 된다"고 봤다.

즉, 쟁의행위는 조합에 의해 결정되고 개별 조합원들은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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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6/15 17:21: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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