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 손배소' 대법 잇단 제동에 "노란봉투법 정당"

기사등록 2023/06/15 17:36:57

최종수정 2023/06/15 18:12:05

대법, 현대차·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에 파기환송 판결

양대노총 "국회 법개정 속도내야…尹, 거부권 운운 안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2009년 옥쇄파업 당시 쌍용차지부장)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6.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2009년 옥쇄파업 당시 쌍용차지부장)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6.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15일 현대차와 쌍용차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에 손배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쌍용차의 33억원대 배상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 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쟁의행위 시 손배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오늘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민법 등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확인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며 "정부와 국민의힘도 반대 명분이 사라진 개정안에 억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6.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6.15. [email protected]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심사 기한인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자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아직 국회 처리도 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판결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배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현재 본회의 문턱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며 "대통령도 노동자 때려잡는 데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거부권 남용을 중단하고 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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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조 손배소' 대법 잇단 제동에 "노란봉투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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