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12만6000건에 15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이번 6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자동차원부상 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미소유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37대 차량을 과세제외하고 아울러 자동차원부상 멸실 인정 차량 509대에 대해 말소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 결과 110대에 대해 말소신청 완료해 민원인의 고질적인 차량 관련 고충을 적극 해소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이번 6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자동차원부상 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미소유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해 37대 차량을 과세제외하고 아울러 자동차원부상 멸실 인정 차량 509대에 대해 말소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 결과 110대에 대해 말소신청 완료해 민원인의 고질적인 차량 관련 고충을 적극 해소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