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20대 2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대 남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 및 제공한 혐의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대리구매 광고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으로 담배 수량과 종류를 정해 구매했다.
구매한 담배는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SNS에서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가 은밀히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