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임시병원 이전
시청 신청사 부지 확보 완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료법인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 명도 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22일 청주병원으로부터 자율 이전 확약을 받은 뒤 주차장 차단 시설물을 해체한 데 이어 강제집행까지 공식 철회했다.
지난 4월 명도 집행한 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는 23일부터 개방된 상태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소재 다른 건물을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한 뒤 내년 4월30일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병원 이전 때까지 병원 정상운영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 후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의료법인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 명도 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22일 청주병원으로부터 자율 이전 확약을 받은 뒤 주차장 차단 시설물을 해체한 데 이어 강제집행까지 공식 철회했다.
지난 4월 명도 집행한 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는 23일부터 개방된 상태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소재 다른 건물을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한 뒤 내년 4월30일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병원 이전 때까지 병원 정상운영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 후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