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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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5/25 14:26:09
기사등록 2023/05/25 14:26:0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