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온상 불법 '룸카페' 사라질까…오늘부터 시설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3/05/25 06:00:00

최종수정 2023/05/25 06:46:06

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잠금장치·커튼 불가…통로 벽면·출입문 상단 투명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5.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잠금장치까지 달린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정부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시설 형태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에는 잠금장치와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이 투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해 룸카페 등 시설형태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요건을 강화한다. 벽면, 출입문, 가림막, 잠금장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방성을 확보할 경우,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업소로 인정된다.

앞서 신·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도어락까지 설치돼 있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시설은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3m~2m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출입문 역시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의 경우 시설 형태, 내부 설비와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1098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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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온상 불법 '룸카페' 사라질까…오늘부터 시설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3/05/25 06:00:00 최초수정 2023/05/25 0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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