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 "과도한 폭력" 분노…테이저건 사용 논쟁도 촉발
15년전 80세 생일 때 스카이다이빙 성공해 화제 부른 여성
클레어 나우랜드 할머니에 대한 이 같은 경찰의 과도한 행동은 호주 사회에 거센 분노를 일으켰으며, 경찰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또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논쟁도 촉발시켰다. 흔히 테이저건으로 알려진 스턴건은 총기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치안 유지를 위한 다른 도구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관 2명이 나우랜드가 주방에서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들고 나갔다는 옐럼비 양로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다. 이 양로원은 치매를 포함해 고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피터 코터 경찰 부커미셔너는 12년 경력의 경관이 키 157㎝, 몸무게 43㎏의 나우랜드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 과도한 폭력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경찰이 할머니에게 몇분 간 (칼을 버리라고)요구했지만, 할머니가 경찰에 다가오려 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코터는 "할머니가 칼을 든 채 경찰에 접근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행보조기를 사용했던 만큼 속도는 매우 느렸다.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장애인 옹호단체 '호주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의 니콜 리 회장은 "충격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첩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빠르고 위협적이지 않은 95살의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경찰의 판단력이 매우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덧붙였다.
코터는 "경찰들의 몸에 부착된 비디오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녹화됐지만,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은 현재 "직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나우랜드 할머니는 2008년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스카이다이빙을 해 호주 언론에 소개되는 등 화제를 불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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