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2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구는 주거지 방 안에서 숨진 그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는 평소 친구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롭다고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28일에는 30대 남성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A씨와 같은 건축왕 C(62)씨의 피해자로 확인됐으며, 휴대전화에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내용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었던 자신의 처지가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특히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6일 B씨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피해자들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자들이 거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긴급하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건축왕 C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준공 대출금 등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 및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지난 2월 기준 C씨가 소유한 주택 중 총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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