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심서 2명 모두 징역 9년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0대)씨와 B(30대)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알려짐에 따라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 등은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장군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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