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기댈건 양곡법 재의요구권 뿐…지도자 결단"

기사등록 2023/04/04 17:00:36

최종수정 2023/04/04 19:07:55

"실질적 농민 도움 위한 최고지도자의 결단"

'제2의 거부권' 가능성엔 "일어나지 않은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과 농업을 재구조화해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양곡법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은 정부의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재차 강조하며 "40개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의 재량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건 재의요구권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었고 당정은 쌀 소득 안정, 농가소득향상,  농촌발전방안 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한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며 "이번 양곡법의 경우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숙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 전문가, 언론, 당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내주시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중요하다 말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원칙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소통, 논의, 타협을 강조한 만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 양곡법처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행해 일방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통령실 "국민 기댈건 양곡법 재의요구권 뿐…지도자 결단"

기사등록 2023/04/04 17:00:36 최초수정 2023/04/04 19:07:5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