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3일 구속 송치된 공범 B(40대)씨에 대해 피해 택시에서 발견된 혈흔 DNA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같은 달 31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서도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택시 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B씨와 살인의 공범임을 규명했다.
A씨는 강도 범행을 함께 했을 뿐 피해자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3일 구속 송치된 공범 B(40대)씨에 대해 피해 택시에서 발견된 혈흔 DNA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같은 달 31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 대해서도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택시 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B씨와 살인의 공범임을 규명했다.
A씨는 강도 범행을 함께 했을 뿐 피해자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된 이들은 당시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던 C씨를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크레도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눈여겨본 경찰은 과학수사를 토대로 전 크레도스 차량 주인의 '쪽지문'(작은 지문)을 발견했다. 이후 A씨 등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월5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B씨를 먼저 붙잡았다.
또 범행 현장에서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다각적인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월28일 공범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8일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 필요, 공범 일부 공개 시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