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모텔?" 의정부서 신·변종 룸카페 2곳 적발

기사등록 2023/03/08 13:05:06

최종수정 2023/03/08 17:29:47

의정부경찰서에 적발된 신·변종 룸카페.(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에 적발된 신·변종 룸카페.(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는 내부공간을 밀폐된 칸막이로 구획하고 침구류·TV 등을 설치한 곳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시설을 갖춘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의정부시 청소년 밀집지역인 행복로에서 경기도·시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업소 2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룸카페는 일명 '청소년들의 모텔'이라 불리며 탈선과 범죄 우려 장소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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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모텔?" 의정부서 신·변종 룸카페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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