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신축, 보조금 지원 및 시유지 환지는 특혜"
감사원, 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 6개 지적 모두 근거 없다… ‘불문처리’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정읍시 소재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 제기됐던 지역 사회단체들의 지적사항이 모두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간 상공회의소 신축을 두고 펼쳐졌던 날선 공방들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읍시와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을 관할로 하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소속 기업들의 활동에 따른 수요 대처와 사회 공익활동의 확대를 목표로 자부담 10억원을 포함한 전북도 보조금 등 총 35억원을 들여 상공회의소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단체들은 상공회의소 신축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애초 명목이 다른 전북도 보조금의 지원은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감사원은 정읍시가 사업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했고 가치가 다른 기존의 토지·건물과 시유지를 교환해 주는 등 서남상공회의소 신축에 특혜가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지난해 8월19일 지역 사회단체들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앞서 6개월여 동안 감사에 착수했다.
결과상 6가지로 정리된 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 요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문처리'됐다.
▲상공회의소 신축이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상공회의소 신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한 사업의 범주 또는 일환에 해당함으로 정읍시의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자부담 10억원 중 5억원을 국비(특별교부세)에서 지원받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 사안은 최초 이의제기 당시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문제될 소지를 없애고자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읍시가 '정읍트레이닝센터 건립'을 명목으로 전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상공회의소 신축 보조금으로 편성하려 한 것이 위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법·부당하다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사회단체들의 주장대로 위법이 성립되려면 정읍시가 다른 현안사업에 편성될 예산을 일단 감액하고 상공회의소 신축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읍시가 '정읍트레이닝센터'의 예산을 감액한 바가 없어 주장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상공회의소 신축예산의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상공회의소가 사업부지를 변경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사업부지를 허위로 기재해 '지방보조사업자' 지정이 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감사청구 시점인 8월을 지나 10월까지도 상공회의소가 보조금신청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변경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또한 상공회의소가 그 이전, 예산편성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검토 중인 토지를 기재한 것을 두고 고의 허위작성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공회의소 건물·토지는 신축부지로 시가 교환해 준 시유지와 재산가치가 달라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 역시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한쪽의 주된 재산 가치가 다른 한쪽의 50% 이상이라면 교환이 가능하다. 상공회의소의 건물을 빼더라도 주된 재산인 토지의 가치가 감정평가상 교환 대상 토지가치의 절반 이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읍시가 공유재산 교환으로 상공회의소에 부지를 제공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공유재산(현재의 상공회의소 부지·건물)을 다시 상공회의소에 임대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로 결론지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만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읍시와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재개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읍시와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을 관할로 하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소속 기업들의 활동에 따른 수요 대처와 사회 공익활동의 확대를 목표로 자부담 10억원을 포함한 전북도 보조금 등 총 35억원을 들여 상공회의소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단체들은 상공회의소 신축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애초 명목이 다른 전북도 보조금의 지원은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감사원은 정읍시가 사업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했고 가치가 다른 기존의 토지·건물과 시유지를 교환해 주는 등 서남상공회의소 신축에 특혜가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지난해 8월19일 지역 사회단체들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앞서 6개월여 동안 감사에 착수했다.
결과상 6가지로 정리된 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 요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문처리'됐다.
▲상공회의소 신축이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상공회의소 신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한 사업의 범주 또는 일환에 해당함으로 정읍시의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자부담 10억원 중 5억원을 국비(특별교부세)에서 지원받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 사안은 최초 이의제기 당시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문제될 소지를 없애고자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읍시가 '정읍트레이닝센터 건립'을 명목으로 전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상공회의소 신축 보조금으로 편성하려 한 것이 위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법·부당하다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사회단체들의 주장대로 위법이 성립되려면 정읍시가 다른 현안사업에 편성될 예산을 일단 감액하고 상공회의소 신축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읍시가 '정읍트레이닝센터'의 예산을 감액한 바가 없어 주장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상공회의소 신축예산의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상공회의소가 사업부지를 변경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사업부지를 허위로 기재해 '지방보조사업자' 지정이 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감사청구 시점인 8월을 지나 10월까지도 상공회의소가 보조금신청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부지 변경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또한 상공회의소가 그 이전, 예산편성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검토 중인 토지를 기재한 것을 두고 고의 허위작성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공회의소 건물·토지는 신축부지로 시가 교환해 준 시유지와 재산가치가 달라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 역시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한쪽의 주된 재산 가치가 다른 한쪽의 50% 이상이라면 교환이 가능하다. 상공회의소의 건물을 빼더라도 주된 재산인 토지의 가치가 감정평가상 교환 대상 토지가치의 절반 이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읍시가 공유재산 교환으로 상공회의소에 부지를 제공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공유재산(현재의 상공회의소 부지·건물)을 다시 상공회의소에 임대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로 결론지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만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읍시와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재개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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