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첫 재판…檢, 공소사실 낭독만 1시간

기사등록 2023/03/03 13:15:00

최종수정 2023/03/03 13:33:51

檢, 김문기·백현동 관련 李 혐의 낭독만 1시간

"이전부터 알던 사이…비난 피하려 관계 부정"

李, PPT로 30여분 반박…"시·공간 특정 안 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3.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를 의식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했다는 등 혐의별 공소사실을 1시간이 넘게 낭독했다. 이 대표 측 역시 30여분간 PPT를 통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찰이 임의로 구성했을 뿐,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구성하는데 어느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런 변형이 구성요건의 명확성,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 처장과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점 사업이던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문기 등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부정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 발언"이라며 "이는 피고인 행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사전에 준비한 PPT를 통해 30여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시·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이 발언을 변형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말로 요약되는데 이는 어떤 시기의 인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인지 형성 계기가 되는 개별 경험의 존부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느냐, 어떤 기준인가. (공소사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3.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이어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의 정보와 횟수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라며 "'몰랐다'는 말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사실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 측은 또 "공소사실을 보면 '몰랐다'는 발언이 피고인이 김문기와 지속해서 만나고 보고받는 등의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고, 해외 출장에서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같다고 구성됐다"며 "검사가 발언을 변형해 그 내용이 허위라고 기소했다. 참 이상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에 하나 해당 발언에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그런 행위인가. 공직선거법상 해당 행위는 일상에서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재한 김씨와의 접촉이 열 몇번으로 나오는데 과연 직접 피고인과 접촉을 했을까. 많은 사람 중 김문기도 있었다는 취지"라며 "기억의 한계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20~30분께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첫 재판…檢, 공소사실 낭독만 1시간

기사등록 2023/03/03 13:15:00 최초수정 2023/03/03 13:33:5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