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아동학대범죄 민간이관법' 발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7/NISI20230207_0019749594_web.jpg?rnd=2023020714565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군인 가족의 아동학대 사건을 군 당국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아동학대범죄 민간이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군인 가족의 아동학대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자는 국민청원이 발단이 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 남편의 자녀 학대를 신고한 것이었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10여년 간 폭행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 전문 인력이 없는 군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은 피해 아이들을 회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발생한 아동학대 및 폭력 사건 125건 중 73건(58.4%)이 불기소 처분됐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2건(1.6%)에 그쳤다.
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군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을 제대로 수사, 처벌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군인의 범죄행위는 군사법원법에 의거해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사경찰(국방부조사본부, 각 군 군사경찰) 및 육·해·공군 검찰단에서는 아동학대 및 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조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보탰다.
서 의원은 "학대의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이 또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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