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 결의문 상정, 만장일치 채택
"섬 지역 피해 심각·식수 오염 등 생존 위한 정부 대책 필요"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 소속 김철민 대표의원이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 부안군 소노벨변산에서 열린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 결의안은 도서 지역 기초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수산업 등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과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에 어업인과 국민 건강 보호를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 오염수로 가장 피해를 볼 지역은 도서 지역이 될 것이 자명하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업을 포함한 식수까지 오염이 확실시된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결의문을 일본 대사관 등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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