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1세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한 계모 A(43)씨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40)씨의 구속기간도 함께 1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였던 A씨 등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숨진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러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A씨 부부는 "폭행은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다"거나 "사건 당일 C군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C군이 숨진 당일까지 폭행을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고,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A씨가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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