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부에는 상습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적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학대한 계모에게 살해죄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계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반복된 학대 행위가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계모 A(4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39)씨도 A씨와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사건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군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앞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 A씨는 “C군을 살해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은 했지만 이는 훈육의 목적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C군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C군이 숨진 당일까지 폭행을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고,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A씨가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사망과 관련해 폭행 학대행위 외에 개입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죄명을 변경했다”며 “A씨와 B씨 모두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