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건보공단측 "내부적으로 상소 검토 중"
[서울=뉴시스]권지원 신귀혜 기자 =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은 상소해 대법원 판결까지 다퉈볼 예정"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판결문을) 보고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이날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후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건보공단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은 상소해 대법원 판결까지 다퉈볼 예정"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판결문을) 보고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이날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후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