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재'는 팩트…결국 유동규·남욱 '진술' 신빙성 싸움

기사등록 2023/02/20 11:20:35

최종수정 2023/02/20 15:56:45

이재명 "번복 됐기 때문에 배척해야"

檢 "처벌 감수한 진술…믿을 수 있어"

檢, 李 결재 서류, 보고 문건 등도 제시

"서류 결재, 통상 절차"…유착 의혹 부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혐의 입증 핵심은 결국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처벌을 감수한 진술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부분은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이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사는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 4895억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상반기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고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치적(공원화)과 성남시 측(성남도시개발공사)이 얻을 수 있었던 개발 이익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 등과 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모지침서를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고,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공사는 확정이익만 확보하기로 하는 등의 부패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성남시 정책보좌관 출신)이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는 대선 후 유 전 본부장 등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후 언론 인터뷰 및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 측이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과정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이익 환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에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유 전 본부장 1명의 진술은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한 성남시 서류, 성남시 내부 보고 문건, 업무 담당자 이메일,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 성남시 비서실 내부 이메일 등도 확보했고 이것들 역시 검찰의 판단에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내부 문건을 비롯한 서증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 역시 "결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향후 법정 다툼의 결과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내부 결재 문건 등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통상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 문건 외에도 '배임' 이라는 범죄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 대표 측은 이 고리를 깨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email protected]
더욱이 배임 의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428억 약정 의혹의 당사자인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천화동인 1호 전부가 김씨 소유로 입증되면, 이 대표 측에게 지분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해소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이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약정 의혹을 인정하면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다시 구속된 김씨가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340억원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상태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지 약 8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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