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44일 된 아들 울음 안 멈춘다며 살해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3/02/10 14:30:22

분유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 저질러

1심 재판부 "자녀 2명 양육한 경험 보면 충분히 살인 고의성 있다"

항소심 재판부, 우울증 등 감경 정도 아니라고 판단…징역 15년 유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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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며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10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분유를 많이 먹고 울면서 토하고 있었다”라며 “이에 피고인은 다리를 들고 이마에 갖다 댄 뒤 강하게 누르는 등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며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심신 상태를 보면 공감 능력이 없고 형사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우울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에 태어나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다.

특히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은 채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군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자녀에게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군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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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44일 된 아들 울음 안 멈춘다며 살해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3/02/10 14:3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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