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서 추가 학대 정황 확인 죄명 변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사흘 동안 두 살배기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친모에게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죄명을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0대)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식별하고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갔다”면서도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B군을 홀로 집에 방치한 채 잦은 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 유흥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이 결국 B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앞서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은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B군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에게서 매주 5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아이를 혼자 키워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추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해 죄명을 바꿨다”며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