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첫 성과…"성추행 중사, 2차 가해도" 징역 1년

기사등록 2023/02/09 17:36:54

최종수정 2023/02/09 18:08:47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발언 혐의

특검 "2차가해에 경종을" 실형 구형

1심 "피해자 신빙성 공격은 2차 가해"

"죄질 매우 좋지 않아…징역 1년"

특검 첫 성과…다른 사건은 심리 중

[서울=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021년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021년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첫 성과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군의 폐쇄성과 결합해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고 봤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부대까지 (이 중사에 관한 내용이) 전파됐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에 따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께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성추행이 아님에도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사의 의사표시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주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여군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인의 행동이 '가벼운 터치'였느냐"고 물었으나 장 중사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2차 가해를 저질러 온 가해자들의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 중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성추행 사건 이후 예람이가 죽어가는 82일 동안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과 독립된 조직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지난해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가결했다.

같은 해 6월5일 출범 이후 100일간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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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첫 성과…"성추행 중사, 2차 가해도" 징역 1년

기사등록 2023/02/09 17:36:54 최초수정 2023/02/09 18: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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