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손상…중재 안돼 소송"
"尹, 통과 안되면 어떡하냔 염려"
"국익 차원 행사, 정직 보도해야"
1월 박성제 MBC이사 대상 소송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외교부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송 요지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관계가 손상되고 국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그 중재를 언론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중재가 되지 않았다.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내용이 그 (MBC) 보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외국에서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한 질문엔 "저희가 당시 1억 달러를 (글로벌 펀드에) 공여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의 말씀이었다"며 "(발언을) 전문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MBC를 대상으로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우선 MBC가 먼저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익 차원의 외교행사는 언론에서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에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로 기재됐다.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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