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도 추가해라"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1/21 06:00:00

최종수정 2023/01/21 06:14:47

재판부 "공공 안전 위협 행위 책임 무겁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무면허도 모자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의정부시의 한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는데 술냄새가 진동하고 비틀거리기는 등 A씨는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욕설 등을 하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XX야, 나 구속이냐?, 그럼 폭력도 추가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동 등으로 보면 상당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해 책임이 무겁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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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도 추가해라"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1/21 06:00:00 최초수정 2023/01/21 0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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