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의견수렴 막바지…외교부-피해자측 입장차 여전

기사등록 2023/01/12 18:37:06

최종수정 2023/01/12 18:53:45

외교부, 공개 석상서 처음 3자 변제 언급

"日 배상 거부, 피해자도 인지하고 있어"

피해자측, 사죄 강조…논의 연장 요구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내일 촛불 시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참석해 있다. 2023.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참석해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사실상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 막바지 단계인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으나, 일부 피해자측이 불참, 반발하는 등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모양새다.

외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피해자측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부가 한일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 해법안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법적 측면에 대해서도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국장은 일본 기업이 배상과 사과 관련 거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피해자 측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의 침략 전쟁, 식민지배와 직결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배상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죄 배상은 기본적으로 사죄의 증거로서 그분들의 청춘을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과 유족들은 토론회 도중 "제대로 알고 말하라", "친일파", "매국노"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단 주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형식의 변제가 이뤄지더라도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논의의 장이 이번 토론회로는 그쳐선 안된다는 게 피해자 측의 중론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그러나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여부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며 여전히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4차례 민관협의회가 개최됐고, 9월에는 박진 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과 면담했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정부안 도출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13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정부의 해법안을 규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강제징용 의견수렴 막바지…외교부-피해자측 입장차 여전

기사등록 2023/01/12 18:37:06 최초수정 2023/01/12 18:53:4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