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재원은 한국 기업 위주로 조성될듯
병존적 채무인수, 공개 자리서 처음 밝혀
"반드시 피해자 동의 구하는 과정 거칠 것"
"피고 판결금 지급 어려워…피해자도 알아"
"日 이미 사죄 표명…계승하는 것이 중요"
"어떤 해법도 만족 안돼…추모연구도 도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판결금 지급 재원은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에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피해자측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에서 외교부가 한일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 해법안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다"며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 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금 지급 범위 및 주체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소송도 우리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지급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단이나 혹은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이 드는 비용과 절차,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호응에 대해선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 국장은 "일본의 사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나 개별 기업 차원의 역사적 사실 인정이라든지, 책임 인정 혹은 과거 담화와 한일간 선언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한다든지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확정 판결 문제의 해결이 강제징용 문제 전체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피해자 분들이 재단 등을 통해 판결금을 받으시더라도 실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의를 금전으로 치환했다고 말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해법도 피해자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간 노력해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서 국장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현행 지원도 보다 내실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활동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억측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보다 충실한 설명과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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