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제3자 배상' 공론화…피해자 측 "돈 문제 아니다" 반발

기사등록 2023/01/12 15:03:55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권리만 청산"

"사죄 원한 피해자 무시…대법원 배상판결 취지 어긋난다"

외교부, 국회 토론서 '병존적 채무인수' 통한 해결 첫 언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전범 기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 측은 "피해자들이 줄곧 염원한 진정한 사죄는 온데간데없고 애꿎은 우리 기업에게 배상금 부담만 강요한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로서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대일 배상청구권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14개 기업 추정)이 사회적·도의적 책임으로 대신 부담케 하자는 것이다. 서로 다른 책임을 뒤섞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진정한 사죄'라는 본질을 완전히 뒤틀어버린 것이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원고 측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승소 판결한 것을 뒤집은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전범기업의 손해 배상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다.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법주권'에 스스로 침을 뱉은 격이다"라고 분노했다.

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국제법에 어긋난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대로 배상 문제를 해결한다면 앞으로 전범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또 다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죄를 받겠다'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은 가해 세력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 문제는 일 제국주의와 전범기업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는 문제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청산하자는 것이 정부가 제안한 해법이다"라고 성토했다.

"양국간 첨예한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로만 바라보는 천박한 역사적 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일개 시민단체도 교섭을 통해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 문제를 협의해 진전도 있었는데 정부가 방법이 없다고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과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요구에 따라 16차례 교섭을 벌여 사과문 초안을 만들고 배상 의사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협상은 배상금의 성격과 방식이 피해자 측 의사와 동떨어져 결렬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후 이동하며 겨레하나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후 이동하며 겨레하나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앞서 이날 오전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종합 토론에서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피해자 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측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에서 외교부가 한일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 해법안(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배상)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국장은 일본의 사과 주체·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시돼 왔다'는 이유로 이날 국회 공개토론회에 공식 불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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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제3자 배상' 공론화…피해자 측 "돈 문제 아니다" 반발

기사등록 2023/01/12 15:03: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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