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는 10분 내로 원산지 판별 가능
![[서울=뉴시스]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시연 장면.(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1/06/NISI20230106_0001171127_web.jpg?rnd=20230106225702)
[서울=뉴시스]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시연 장면.(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주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단속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는 한과,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인기 있는 다양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및 소비기한 준수여부 등을 단속한다. 온라인에서는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해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10분 내에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3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