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 보장 기준완화…주거 가격 상승 반영
기본 재산 공제액 5300만~9900만원까지 상향 조정
'3종'→서울·경기·광역·그외 지역으로 '4종' 지역 구분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도 상향…4만8000가구 혜택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12.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6_web.jpg?rnd=20220901144933)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최근 이어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우선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 지역(5300만원) 등이다.
지역구분도 변경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 4종으로 변경한다.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내년부터 대폭 상향한다.
변경된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4300만원(서울), 1억2500만원(경기), 1억2000만원(광역·세종·창원), 9100만원(그외 지역)이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1억7200만원(서울), 1억5100만원(경기), 1억4600만원(광역·세종·창원), 1억1200만원(그외지역)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복지부는 재산 기준 변경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례로 1억7000만원의 주거용 소득과 158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무소득 '서울 거주' 2인 가구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가구는 2023년부터 변경되는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환산액이 74만원으로 감소해 약 3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8000개의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최근 이어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우선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 지역(5300만원) 등이다.
지역구분도 변경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 4종으로 변경한다.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내년부터 대폭 상향한다.
변경된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4300만원(서울), 1억2500만원(경기), 1억2000만원(광역·세종·창원), 9100만원(그외 지역)이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1억7200만원(서울), 1억5100만원(경기), 1억4600만원(광역·세종·창원), 1억1200만원(그외지역)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복지부는 재산 기준 변경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례로 1억7000만원의 주거용 소득과 158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무소득 '서울 거주' 2인 가구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가구는 2023년부터 변경되는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환산액이 74만원으로 감소해 약 3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8000개의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