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유족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설훈 의원이 2차 가해 발언을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이 기각됐다.
2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두 의원의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에게 전달했다.
이씨와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7월28일 "국가 공무원이 살해당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2차, 3차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은 국회의원에게 심판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17일 우 의원이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 "지금 국정 우선 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등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인권위 진정서를 통해 "우 의원의 발언은 헌법에서 인정된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고인의 생명권 및 유족의 인격권을 경시한 점을 이유로 진정한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또 유족 측은 지난 6월20일 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한다)", "지금 민생이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등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설 의원은 곧바로 "죄송하다"며 "'아무것도 아니다'는 내용은 생략한다"고 사과했다.
이씨는 진정서를 통해 마찬가지로 고인의 생명권 및 유족의 인격권을 경시했다며 "유가족과 진정인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해당 발언이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이 수인한계를 넘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 중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문맥상 고인과 유족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마찬가지로 기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인권위 결정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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