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로지스올 전북복합물류센터. (사진=로지스올그룹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22/NISI20221222_0001159773_web.jpg?rnd=20221222142340)
[서울=뉴시스] 로지스올 전북복합물류센터. (사진=로지스올그룹 제공) 2022.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로지스올그룹 한국로지스풀(KLP)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전북 최대 규모 '로지스올 전북복합물류센터'가 관세청 전주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복합물류센터는 수·출입 물류서비스인 보세화물 취급·처리가 가능해졌다. KLP는 특허를 바탕으로 수·출입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품을 다각화해 고객사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해외 물품과 통관이 필요한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장치·관리할 수 있는 장소다. 보세화물은 반드시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 허가 등을 거쳐야 반·출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특허보세구역은 물류센터 A동 1099평의 냉동실 4곳이다.
KLP 관계자는 "보세화물 취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 지역 신규 화주 영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북복합물류센터는 수·출입 물류서비스인 보세화물 취급·처리가 가능해졌다. KLP는 특허를 바탕으로 수·출입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품을 다각화해 고객사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해외 물품과 통관이 필요한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장치·관리할 수 있는 장소다. 보세화물은 반드시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 허가 등을 거쳐야 반·출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특허보세구역은 물류센터 A동 1099평의 냉동실 4곳이다.
KLP 관계자는 "보세화물 취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 지역 신규 화주 영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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