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대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2/12/15 12:05:03

최종수정 2022/12/15 12:21:43

검찰 "핵심증거...사안 가볍지 않아"

"생각 없이 버린 것 후회...선처 부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훼손한 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A씨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아 휴대전화를 포함한 유 전 본부장의 물건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일부 변경했다.

A씨 측은 그동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자백 취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게 됐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휴대전화 자체는 폐기됐지만 사후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연동된 전자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동거하는 배우자의 불이익에 쓰일 수 있는 증거물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그 사람(유 전 본부장)이 버리라고 했어도 보관했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 경황이 없었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 부장판사는 내년 1월12일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휴대전화를 미리 맡겨놨고, A씨는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과 나는 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휴대전화는 A씨가 버린 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도 A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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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대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2/12/15 12:05:03 최초수정 2022/12/15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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