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예고…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기사등록 2022/11/22 08:38:18

최종수정 2022/11/22 09:32:42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 예고

도,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3개 반 규모 대책본부 구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2022.11.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2022.11.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예고에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아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원 홍보 등에 협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병수 물류항만과장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했다.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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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예고…경기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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