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붓아들 수개월간 학대 살해
1심 계모 징역17년·친부 징역4년
2심서 감형…"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계모 징역 14년·친부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박현준 신귀혜 기자 =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3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살인 고의도 없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직후 B씨와 급히 연락을 주고받은 점, 3세 아동의 복부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B씨 혐의 중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인 진술 등에 의해 B씨가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1년10개월 간 피해 아동을 정성껏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해 열악한 심리상태에 처해있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유일한 친권자로서 보호·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양육을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겼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B씨 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도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아들을 학대하고, A씨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사망은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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