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총괄' 행안부, 이태원 참사 발생 33분간 몰랐다(종합)

기사등록 2022/11/02 13:46:00

최종수정 2022/11/02 14:45:42

112 최초신고 6시34분, 행안부 10시48분 접수

행안부 "상황실 전파 안됐다" 발언했다가 정정

"사고 전 119 구급·주취 7건, 징후 신고는 없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발생 시각과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며, 사고 신고일시는 오후 10시15분께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사진=독자 제공) 2022.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발생 시각과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며, 사고 신고일시는 오후 10시15분께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사진=독자 제공) 2022.10.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도 33분이 지나서야 사고 인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이태원 참사 상황이 최초로 전파된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8분이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같은 날 오후 10시15분보다 33분 흐른 뒤다. 112에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당일 오후 6시34분을 기점으로는 4시간여 지나 접수 받은 것이다.

119에 최초 신고된 오후 10시15분 이전 이태원에서는 7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주취자 등 일반구급 상황 신고였다. 참사 징후와 관련된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 경찰·소방·산림청으로 신고가 되면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되는 체계"라며 "행안부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에 최초 신고된 내용이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다.

박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태원 상황이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 행안부 상황실로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경찰이 이태원에 있던 시민의 최초 신고가 바로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의 사고 상황은 당연히 전달다. 행안부 상황실로는 오후 10시48분에 전달됐다"고 정정했다.

그는 '사고가 다 벌어지고 난 뒤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진 '이런 경우 신고가 경찰, 소방과 유기적으로 접수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후 10시15분부터 10시48분까지 33분 사이의 보고 절차와 현장의 판단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는 "지금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경찰이 최초 신고를 받은 직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해산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졌다고 해명할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12 신고를 접수받은 현장 경찰이 신고 내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고 그날도 일부 혼잡 구간을 강제 해산한 조치 내용은 기록에 남아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에 특정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날 현장 경찰이 무엇을 못했는지 등은 특별감찰팀에서 살펴보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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