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반입과 환치기 등 반입 상시적발"
국세청 "국토부 제공 탈세의심자료 기반 조사"
법무부 "체류자격 맞지 않는 임대사업시 처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주택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도 올 12월 중 시범생산한 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태식 관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과의 일문일답.
-외국인이 국내에서 탈세를 한 경우에도 국내 법에 따라 엄정수사가 가능한 건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이번에 통보된 자료 85건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사실 과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내국인보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자산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모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은 작년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불법 투기적인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때 당시에도 800억 원 이상의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투기적인 외국인 주택 거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금을 정상적인 외국인,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1만 불을 초과할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환치기 사례인데,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불법자금을 유입하는 경우 환치기 업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환치기를 통해서 부동산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수한 경우 2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과태료를 받도록 돼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외국 간 거래 법령에 따른 제재라든가 형사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관련해 관세청, 국세청, 법무부에서 각각 어떻게 역할을 분리하고 계신 건지. 또 국토부가 기획조사한 내용을 통보한 후에 각 기관의 단속 계획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현재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 영주자격, 결혼이민 같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자유로운 자격 외에 일반 취업자격이나 유학자격 등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받은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조사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가구원이 파악이 되지 않아 1가구 다주택이 파악되지 않는 일들을 막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 정보를 가구원까지 관계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택 취득자금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부분, 반입경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금 원천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다.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강화인데, 관세청 같은 경우 이번에 121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나 외환거래 내역을 분석해 그 결과를 다시 국토부에 보내서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매우 활성화할 것이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 일단 이번에 통보해주시는 자료는,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탈세 의심 자료다. 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과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 분석해서 소명이 자체적으로 되면 하겠지만, 소명이 안 되거나 법인자금 유출 등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동안 국토부가 항상 관계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끼리 서로 통보를 해줄 의무가 없어 아쉬웠다. 혹시 조치 완료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씀 주신 관계기관들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청과는 MOU를 체결해서 명시화하고 또 지속하도록 아예 제도화하겠다. 다른 기관들도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협조를 잘해줘서 단기간에 1차 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만큼, 후속 조치를 각 기관별로 해보면서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나, 지속적인 협력 사항들이 필요한 부분 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조사 단계에서의 역할 구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법 의심 사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유형을 도출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상호 자문과 협력을 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대부분 금액이 큰데, 휴대해서 들어오거나 환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윤태식 관세청장) 반입 유형은 2가지로 휴대 반입과 환치기가 있는데, 휴대 반입은 사실 그 금액이 큰 규모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맞다. 또 환치기도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환치기가 있고, 하나는 가상자산과 연계한 환치기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할 때 정상적으로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금 출처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식화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그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팔아서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특히 최근 김치 프리미엄같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한 불법적인, 가상자산과 연계된 환치기가 많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작년에 서울 지역에서도 적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단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와 자료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와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11월에 맺을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 주택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로부터 받기로 했기 때문에 관세청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시 수사, 적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납 세금을 추징하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주택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미납하는 세금이 주로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주택 보유와 관련된 국세는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가 있다. 주로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가 있을 수 있고, 임대소득, 양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의 대부분이 주택을 취득하는 그 자금 원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경우 증여세,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자금 유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세금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사례 중에 무자격 비자 임대업 같은 경우에 조치 계획에 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 적발된 건수 중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그런 사례는 더 없는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이 무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류 자격에 대한 무자격이기 때문에 계약여부에 대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무자격은 아닌 사항이라 거래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강제 퇴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위법 의심 사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사항이고, 이게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조치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 외국인 투기 우려에 대한 지표로 삼으시려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상호주의에 어긋날 우려는 없는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일단 투기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2만 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이상 거래를 찾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국적은 경기도에 많다거나, 경기도 특정 시 어디에 (이상거래가) 많다, 어떤 유형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반화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재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지역을 특정하고, 주택이든 상가든 건축물의 유형을 특정하고, 또 대상도 외국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대상을 특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한다면 상호주의에는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현재 그런 내용으로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다른 게 있는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투기 위법행위, 의심행위 지역이 시도 단위로는 나와 있는데 혹시 시군구 단위로도 공개가 가능한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567건에 대해서는 시군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실시된다면 어떤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고하면서 거래 허가제를 실시한 바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되고 예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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