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모두 1인 가구 할인 상품…고가 요금제 쓴다면 KT 유리
신혼부부도 3사 모두 할인…혼인신고 안한 사이도
LGU+. 남남끼리 살아도 OK…OTT 계정 공유와 유사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30년 후인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녀 없이 부부 두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비친족 가구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통신사들이 1인 가구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무선 서비스 요금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는 이렇다 할 혜택이 없었다. 휴대전화, 인터넷, TV는 각 서비스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골라 가입하는 게 최선이었다.
혼인 신고 전인 신혼부부 결합 혜택도 생겼다.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비친족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1인 가구도 결합할인 OK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와 인터넷만 조합해 할인을 제공한다. 이 중 KT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할 때에만 혜택을 준다.
먼저 SK텔레콤은 지난 9월 휴대전화와 인터넷, IPTV 가입 회선 각각 한 회선씩만 이용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즘가족결합' 상품을 내놨다.
예를 들어 월 8만9000원 짜리 5G 요금제와 인터넷 요금 중 가장 저렴한 월 2만2000원(속도 100Mbps) 요금제, IPTV 9900원을 이용하면 매달 12만9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요즘가족결합’ 상품에 가입해 1인 가구 할인을 받으면 휴대폰 3500원, 인터넷 4400원, IPTV 1100원 등 총 9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매달 내야 할 돈이 11만19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할인액은 인터넷 요금 수준을 높일수록 커진다. 월 3만3000원의 '기가라이트'를 시용하면 1만1000원, 월 3만8500원의 '기가인터넷'을 사용하면 월 1만3200원을 할인해 준다. 단, 모두 3년 약정 기준이다.
KT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결합시 할인해 주는 ‘프리미엄 싱글결합’ 상품을 제공한다. 월 6만5890원 이상 LTE 요금제 또는 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인터넷 월 3만300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월 8만원의 5G 요금제와 월 3만3000원 인터넷 요금제(3년 약정 기준)를 이용한다면 휴대전화 요금은 25%(2만원), 인터넷은 5500원 등 총 2만55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 경우 원래는 11만3000원을 내야 하지만 할인을 받아 8만7500원만 내면 된다. IPTV를 월 1만1000원(3년 약정)의 기본 요금제로 선택하면 휴대전화, 인터넷, IPTV를 합한 요금은 월 9만8500원이 된다.
LG유플러스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조합의 결합 할인 ‘참 쉬운 가족결합‘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 요금제에 상관 없이 인터넷 상품을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 100Mbps 상품이면 5500원, 500Mbps 9900원 1Gbps 1만3200원을 매달 할인해 준다.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제인 월 8만5000원을 이용하면서 월 2만900원(100Mbps)의 인터넷 기본 요금제를 이용하면 매달 5500원을 할인 받아 10만400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가장 저렴한 월 1만890원의 IPTV 요금제를 이용하면 총 11만1290원이 된다. 이는 3년 약정 기준이다.
3사 할인 상품을 종합해보면 KT의 혜택이 가장 크다.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할인이 가장 많다. 다만 계산에는 셋톱박스 임대료, 설치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 신고 안 한 신혼부부도 할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합 혜택도 있다. SK텔레콤에서 가입한다면 휴대전화 2회선에 대한 7000원 할인과 인터넷 광랜(100Mbps) 4400원, IPTV 1100원 할인 등 총 1만25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는 3년 약정 기준이며 휴대전화나 IPTV 요금제와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 상품에 따라 할인 수준이 달라진다. 인터넷 이용 속도가 높아질수록 할인 금액이 커진다. 기가라이트는 1만1000원, 기가인터넷은 1만3200원을 할인해 준다.
이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함께 살고 있다는 증빙만 하면 된다.
KT는 ’신혼미리결합‘으로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1회선의 모바일 요금 25%를 6개월간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 중이다. 종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간단한 증빙을 제출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없이도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혜택 역시 KT의 1인 가구 상품과 마찬가지로 월 8만원의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게 조건이다.
둘 다 월 8만원의 요금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가입자 본인은 3300원, 배우자는 25%(2만원)을 할인 받아 총 2만33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6개월 이후부터는 인터넷 상품을 가입해야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일례로 월 2만2000원의 인터넷 기본 상품(100Mbps)에 가입하면 기존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요금 5500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 2만88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인터넷 요금제 수준을 높이면(속도 500Mbps 이상) 본인 휴대전화 할인 금액이 5500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총 3만1000원을 할인 받는다.
LGU+, 같이 안 살아도 '지인'이라면
이는 'U+투게더' 상품으로 최대 5명까지 묶을 수 있다. 대신 월 8만5000원 이상의 LTE·5G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할인액은 2인 결합 시 각 1만원, 3인 각 1만4000원, 4인~5인은 각 2만원으로 결합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액이 올라간다.
만약 월 8만5000원의 무제한 요금을 두 명이서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할인 금액은 총 2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터넷 추가 결합도 가능하다. 월 3만원 이상의 요금(500Mbps) 상품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만1000원(3년 약정)을 할인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매달 3만1000원을 아끼는 셈이다.
인터넷 결합은 최대 3회선까지 가능하다. 다만 KT와 비슷하게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제와 인터넷 속도 500Mbps 이상의 상품을 이용할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투게더는 지인 결합 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결합 이후에는 대표자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요금 청구 계정은 대표자로 통합해야 한다. 대표자가 월정액을 납부하면 계정을 여러 명이 함께 요금을 나눠 사용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와 유사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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