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당시 '나홀로 작업' 추정"

기사등록 2022/10/20 11:26:43

최종수정 2022/10/20 11:33:44

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 동향보고 자료에 적시

"1명 밖에서 재료준비, 1명 휴식한 것으로 추정"

[서울=뉴시스] SPL 전경 자료사진 (사진 = SPC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SPL 전경 자료사진 (사진 = SPC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SPC 계열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피해자가 홀로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밝혔다. 사고가 났던 샌드위치 소스 배합 작업은 3인1조가 원칙인데, 공장이 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3인 1조'를 이뤄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공단은 동향보고 자료에서 "재해자 단독 작업 중 사고 발생으로 추정된다"며 "3인 1개조로 작업하나 작업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 준비, 나머지 1인은 휴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작업자와 면담 전"이라고 밝혀, 야간 작업이 3인 1조로 편성돼 있지만 사실상 단독작업으로 진행된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 "와사비 소스 혼합은 약 20분간 진행됐고, 소스 혼합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스 혼합기가 위치한 전처리실을 비추는 CCTV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가 2인 1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단독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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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당시 '나홀로 작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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